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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설립자 이해진 검찰 고발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소속 회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과 친족의 계열사를 누락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015년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GIO를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GIO는 2015년 자신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 ‘지음’과 사촌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회사 ‘화음’을 계열사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주)가 절반의 지분을 보유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 비영리법인 소속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계열사 자료에서 빠졌다. 당시 총 20개 계열사가 제출 자료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점 등으로 미뤄 GIO가 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되는 걸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자료를 빠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당시 자산 규모가 3조 원대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히 따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계열사를 누락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공정위 오는 3월24일 만료되는 공소시효(5년)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고발을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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