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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18년 벌금200억원

재판부,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탄핵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지금까지 이어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 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를 선고받았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진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원 대법원은 최씨가 대기업에 대해 재단 출연을 지원하게 한 것은 강요로 볼 수 없다"며 "받은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수 있는 이들의 재판"이라며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국민적 공분 일으킨 건 다 사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말 부분은 제가 회유한 적 없고 다 삼성이 관리하는데 저희한테 추징하는 것은 억울핟"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의 발언에 재판부는 "우리 판단은 그렇다"며 "판결문을 보라"며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수석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였지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선고 이후 안 전 수석은 재판부에 "법정구속은 인정하는데 아내가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며 양해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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