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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본인이 지난 2019년 3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며, 불법 촬영물 영구 삭제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따라서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여성들은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작년 3월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외침은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해외기반 서버 추적 등의 어려움을 들어 피해를 외면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결과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극악한 형태의 디지털성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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