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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원‧휴교…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걱정 덜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학교 휴교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여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지라도 ‘감염병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을 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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