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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빙 위험 구간 지날 때 안전속도 알림 제공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 살얼음 등 결빙 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달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 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결빙 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13일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 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 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표를 뒀다”고도 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 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며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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