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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1심서 무죄 선고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 등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기소된 바다.

 

재판부는 “검찰은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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