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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실형

대법원, 전 회장에 징역 3년 확정...부인 김정수 사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56)사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전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김 사장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전 회장의 혐의 중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 부부는 2심 형량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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