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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기틀 마련

교육부는 14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해 약 1년 만에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해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한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이에 앞으로는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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