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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OO당' 명칭 불허...한국당 총선전략 빨간불

선관위원 다수결정 '유사 명칭 금지한 정당법에 위반'...한국당, 코드인사로 선관위 장악한 결과

중앙선관위가 13일(전날) 정당 이름에 비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자유한국당의 전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활동에 제동을 걸어 정당명에 '비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이같은 결과로 4.15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른 위성정당에 대해선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통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에 집중적인 전략으로 공을 드였던 한국당의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선관위는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기성 정당과 오인 · 혼동돼 선거판이 혼탁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치열한 논쟁 끝에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 결절이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코드 인사'로 선관위를 장악한 결과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소원 제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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