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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동시다발 적용...강남4구 22곳 집중

국토부, 부산,경기 고양, 경기 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27개동(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하고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예상대로 강남4구에 집중됐고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에서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에서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에서는 (길동·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동) 등 27개동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정심의 모두 발언에서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지난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상한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하고,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관련법령이 개정된 2019년10월29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된다.

 

이에따라 6개월 뒤인 내년 4월29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다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이날 주정심에서 부산 동래, 수영, 해운대 등 3개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게 됐다.

 

또 경기도 고양의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공공택지지구, 덕은, 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남양주도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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