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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억원 이상 전세 거래...5년간 4배 증가

2014년 부터 5년가 9억원 이상 전세거래 6361건...서울 강남 3구 집중 5000건 달해

최근 5년간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 거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강남3구를 벗어나 대구 부산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9억원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부터 2018년까지 전세가격이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전세 거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0.28%였던 비중이 지난해 1.13%까지 상승했다.

또한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됐던 9억원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대구는 수성구에서 지난해까지 32건의 9억원 이상 전세거래가 이뤄져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고액 전세가 가장 많은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9억원 이상 전세는 서울,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밀집돼 있었다. 지난해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658건 중 2455건(19.39%)이,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933건(18.28%)이 9억원 이상이었다. 두 지역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원을 넘는 고액전세였다는 뜻이다.

한편 강남3구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원 초과 전세 또한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 또한 20건에서 418건으로 5년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과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시세 9억원 이었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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