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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 김용균씨 월급 떼먹은 하청업체, 노무비 착복 관행 불법화해야”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고 김용균씨 월급을 하청업체에저 절반 넘게 떼어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서부발전이 하청 업체에 김용균씨 몫으로 준 월급은 520만원이었는데, 그가 받았던 월급은 220만원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해당 하청업체는 경쟁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책정하지 않고 원청과 계약한 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에서 돈을 챙겨 이윤을 삼았다”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가장 힘없는 하청노동자의 월급을 떼먹는 것이 입찰에서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 대변인은 계속해서 “민간정비업체들의 노무비 착복률은 평균적으로 50% 안팎이라고 한다”며 “이토록 광범위한 적폐를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 상식 차원에서 합법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든 사태인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하청업체들의 노동자 월급떼먹기 관행은 불법화돼야 한다”며 “한국서부발전 또한 하청업체의 노무비 착복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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