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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송영길 “외무공무원 가족 복수국적 181명”

외무공무원 가족의 복수국적 취득 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외무공무원 가족의 복수 국적 규모가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구을)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1명이 우리나라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 상태였다.

 

송 의원은 “201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되기 전인 2010년 2월 90명에서 2배가 됐다”고 이렇게 알렸다.

 

송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2019년 현재까지 복수국적을 신고한 외무공무원 가족은 모두 10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에도 23명을 기록했다. 이어 2018년(16명), 2019년(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교부는 2013년과 2014년에 대해 “신고 독려 조치로 신고 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1년부터 올해가지 신고한 복수 국적 국가로는 미국이 83명(45.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러시아·일본 3명, 멕시코·독일·포르투갈·캐나다 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외무공무원 가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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