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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 여부… 오늘밤 판가름날 듯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명 부장판사는 조씨 영장실질심사를 같은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했다. 하지만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지난 7일 심문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 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각각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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