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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다 많은 연체이자 금지...소비자신용법 도입 추진

연체자도 금융소비자...보호책임에 대해 미국·영국·유럽 등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할 계획

금융당국이 8일 발표한 ‘개인연체채권 관리개선 방향’은 금융사와 채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빚을 갚고 실질적으로는  금융사의 여신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내놓은 방안은 빌린 돈을 제 때 갚아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식 밖의 채권추심을 해도 금융사가 실제 회수 할 있는 돈은 원금 범위 안에 머무른다는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 정책을 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채권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빚은 못갚는 게 아니라 안 갚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채무자 역시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새로 만들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안 대책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개인연체채권 관리는 융통성이 결여돼 있다. 금융사는 채무자의 연체가 일정 기간(통상 30일) 이어지면 ‘기한 이익(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상실시켜 원리금 전체의 일시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 갚기가 힘들어 어쩔수 없이 연체하는 상황인데, 금융사는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가산이자까지 부과해 오히려 연체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연간 26만~28만명씩 장기연체자로 전락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반해 추심강도와 상환 부담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채무자의 추심고통만 키우고 상환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채권자의 장기적 회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기한 이익 상실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금융회사(매입추심업체 포함)들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일률적·반복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갚지 못할 채무를 장기간 안고 있는 채무자의 고통과 별개로 15년, 25년씩 무조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연체채권 관리의 기본원칙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회수 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 관행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금융사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채무자에게 동일하게 일률적 회수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우리보다 먼저 소비자신용 규율을 마련한 미국·영국·유럽 등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협상 중엔 추심을 못하도록 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연체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책임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채권자의 유인구조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신용법에는 추심위탁·채권매각 등으로 추심의 주체가 변해도 처음에 돈을 빌려준 원채권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리책임을 지속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가 담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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