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갑질'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해임

정기감사서 김 대사가 대사관 직원에 폭언과 강압적 업무 지시...현지 기업서 항공권도 받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52)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해임됐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김 전 대사를 귀임 조치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결정됐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5일 김 전 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3월 18~22일 실시한 주베트남 대사관 정기감사에서 김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폭언과 함께 강압적 태도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김 전 대사는 또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란법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해당되며 해외 공직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 전 대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해임 무효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외무고시 27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외교부를 뒤흔든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자주파인 그는 북미국 서기관 재직 당시 직원 일부가 사석에서 노 대통령 외교정책 등을 폄하하자 이를 투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진상조사 결과 발언 당사자가 보직 해임됐고, 당시 윤영관 외교장관과 위성락 북미국장이 경질됐다. 김 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친노 인사'로 분류돼 기획재정부로 파견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이후 2012년 외교부를 떠났지만, 이듬해 9월 삼성전자에 임원으로 영입돼 해외 대관업무를 총괄했다. 김 전 대사는 현 정권에서 주베트남 대사로 깜짝 발탁되어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됐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